[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57개 비전략물자 수출 통제 조치가 이뤄진 지난 한 달 동안 실제 진행된 수출허가 신청은 수 건에 그쳤다.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57개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 건수는 총 80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출허가 신청은 수 건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및 기술의 수출 통제를 목적으로 해당 물자를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6일부터는 해당 비전략물자를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들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수출하려는 품목이 57개 비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만약 대상 품목이라면 시스템에서 상황 허가·수출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수출허가 심사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 기준도 참고해 진행된다.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대응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통제가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가 혼선 없이 무역현장에 안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략물자관리원과 코트라(KOTRA)를 비롯해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주로 수출품목의 통제 여부 확인과 추가적인 허가심사 절차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의 신속한 허가심사 처리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여한구 본부장은 "정부가 그간 자유롭게 수출해오던 57개 비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 포함을 협의한 것은 대 러·벨 무역에 있어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들도 잘 따라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FDPR은 미국 외 제3국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FDPR이 적용되는 비전략물자는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품목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57개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 건수는 총 800여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