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아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증권신고서를 통해 지난달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80억루블(약 11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대한항공 화물기(KE529편)는 지난해 2월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당시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지만,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공항 세관은 1년이 지난 올해 2월24일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화물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데도 러시아 세관이 무리한 법 적용으로 가혹한 수준의 제재를 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국경수비대와 공항 관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한 것"이라며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감안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세관 당국에 수차례 소명했으며, 우리나라 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에서도 당사의 소명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러시아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이고, 해당 절차 종결 후 연방관세청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실히 소명을 하는 동시에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