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매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시정명령,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1일 주식가액의 0.03%)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심사대상은 최초 주식취득 승인 심사와 달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나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 2% 이상인 주주 등 특수관계인 중 일정한 지분율 이상인 주주로 한정했다.
심사요건은 주식취득 승인 시 요건을 적용하되 수시심사 요건으로 부적합한 요건은 배제하거나 완화했다.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 일반법인인 경우 부채비율 300% 이하라는 조건에 충족돼야하며 금융관계 법령 등 위반으로 벌금형 1000만원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심사주기는 시장 영향력 측면에서 계열 및 대형 저축은행은 매년, 기타 저축은행의 경우는 2년마다 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법인에 의한 저축은행 인수시 당해 법인 뿐 마니라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부적격 대주주가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해 주식취득 승인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금융기관의 저축은행 인수 활성화를 위해 차입자금에 의한 인수를 금지하는 요건은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을 제외한 내국법인과 개인 등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차입자금 인수금지 요건을 계속 적용한다.
이 밖에 ▲과도한 PF대출억제를 위한 법령상 자산운용 규제 근거 신설 ▲임원의 결격사유 범위 확대 ▲저축은행의 과도한 성과보수 수취 제한 신설 ▲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시 특례 신설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요건 완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