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씨가 도피할 때 은신처를 마련해 준 조력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A(32)씨와 B(31)씨를 30일 구속했다.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세우고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한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지시대로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 이씨와 조씨를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B씨 이외에도 이씨 등의 도피를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수영을 못했지만 구조한 사람이 없어 결국 숨졌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현재 이들은 구속된 상태로 다음주 중으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씨가 지난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