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본회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감안해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문 대통령은 법안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