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후 2시 국무회의 주재…검수완박 법안 공포 수순(종합)

국회 일정 감안해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입력 : 2022-05-03 오후 12:01:3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이날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일정을 감안해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의결되는 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개혁안은 정부 이송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0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경제·부패 2대 범죄로 줄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다. 국무회의 안건으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란히 오르게 된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안을 반겼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사흘 만에 이를 뒤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두 개의 검찰개혁 법안을 의결하게 되면, 의결 이후 관보 게재로 공포 절차를 밟게 되고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초 법안이 시행되게 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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