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가맹본부, 점주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하면 '과징금 처벌'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행정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거쳐 7월5일부터 확정·시행
사전동의의무 법정비율, 광고 50% 이상·판촉행사 70% 이상

입력 : 2022-05-09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공정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할 경우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5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체결한 약정에 따라 실시하거나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 등 법정비율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가맹본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새로운 행위 유형의 도입에 따라 해당 유형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표도 마련했다. 과징금 산정도 전 단계에서 가중·감경 사유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적용 기준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우선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위반행위 중대성의 경우 가맹본부가 사전약정의 체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거나 동의를 받았으나 그 동의비율이 법정비율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중대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 외에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의도·목적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발생정도, 가맹본부 규모 등을 부과기준율 결정을 위한 점수 기준도 마련했다.
 
또 1차 조정에서는 가중사유, 2차 조정에서는 감경사유만을 반영하도록 해 과징금 부과기준도 단순화했다.
 
1차 조정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기준과 관련해 '벌점' 등의 용어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등으로 통일하고 판단시점, 대상기간, 제외대상 등을 정비했다. 2차 조정은 동일 유형의 행위 반복, 조사 방해행위, 고위 임원 관여 등 가중기준을 삭제했다. 감경기준은 조사 협력, 자진시정 등 감경사유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부 시책 등 감경 기준을 삭제했다.
 
부과과징금 결정 기준의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민혜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동의의무 위반 등 신규 위반행위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 법 집행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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