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유망 코인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51억원대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1일 3세대 통합 멤버십 플랫폼 운영업체를 표방하고 4680여명의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전국에 15개 센터를 두고 주로 50∼60대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회원가입비로 24만원에서 3600만원을 입금하면 원금 대비 최대 300%의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최소 3단계, 많게는 30단계의 다단계 조직으로 모집한 회원은 4680명에 달한다.
이 업체는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투자시 고수익 보장과 사업성장에 따른 배당수익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투자를 유인했다. 이 업체에 최대 5억원까지 투자한 회원도 있고 수천만원씩 투자한 사람도 485명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는 자금모집 초기에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당으로 지급된 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요구시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환전을 미루면서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33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시는 제보민원을 통해 사건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해당 업체를 적발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유망 신사업을 빙자한 투자설명회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고수익 보장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다단계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점점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각종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망 코인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51억원대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다단계 업체가 11일 적발됐다. 사진은 해당 업체에서 사업설명회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