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긍정적'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건설업종에 긍정적

입력 : 2008-05-26 오전 10:39:09
건설업종이 종합부동산세 상향조정등 부동산관련 세금 완화 검토 작업에 대해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영증권 이경자 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상향조정되고 6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시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거래세를 단일화하는등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다.
 
이 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6억원은 지난 1999년에 결정된 것으로, 소득과 물가를 감안시 대략 8억~9억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과세표준 상향은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종의 경우 신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로 주가는 선반영한 반면, 규제완화는 속도 조절 양상을 띠며 건설업종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세제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건설업종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정종현 기자(onair21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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