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찰, 내일 대통령실 앞 집회 두고 법정 공방

입력 : 2022-05-20 오후 2:39:4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를 신청한 참여연대와 경찰이 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20일 오전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집시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는 집회가 금지된다.
 
경찰 측은 "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장소와 거주지가 같았기 때문에 '관저'라고만 표현했을 뿐”이라며 “집무실 근처도 집회 금지 대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시법 11조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대상으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을 명시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가장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들 기관장에 비해 보호할 일이 없어 법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과 인접한 지역에서 집회가 개최될 때 갑자기 월담을 한다거나 불순물을 투척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측은 “집시법 11조는 초기 군사정권 시절 국민에 대한 의사 표현이 결집하는 걸 억압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법을 문언과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근거로 막연하게 추정하는 입법 취지를 들고 있을 뿐"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의 취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이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의 집회도 진행했었지만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경찰측 우려를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약 50분 만에 심문을 종결하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용산 경찰서로부터 금지 처분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예정대로 21일 집회가 진행된다.
 
지난 11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허용해달라며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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