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는 디지털미디어서비스"…중장기 방송법제 논의 본격 시동

KISDI, 방송미디어 중장기 법제정비 방안 보고서 최근 발표
OTT로 방송미디어 소비 이동…부가통신 대신 새 개념 필요
"전송방식에 따른 구분 넘어 방송·전송 서비스로 통칭해야"
"모든 사업자에 공적의무 부과 말고 공공영역-산업영역 구분 필요"

입력 : 2022-05-26 오후 3:24:4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대표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포괄하는 새로운 방송미디어 법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인터넷플랫폼과 미디어간 융합을 반영하고, 콘텐츠 소비 매개체가 전통 방송에서 OTT 등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고려해 디지털미디어 개념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을 구분하는 수직적 분류체계를 수평적으로 재편해 일관된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화 정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 내세운 중점 과제이기도 하다. 
 
방송통계포털에 공개된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7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다. OTT 이용이 증하면서 전통적인 방송채널의 이용시간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는 OTT 퍼스트(FIRST)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KISDI는 "미디어 이용패턴 및 시장형태를 고려해, 방송의 정의도 변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제도를 보면 방송미디어는 방송망을 이용하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 인터넷(IP)TV 등과 같은 방송서비스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영상서비스로 나뉜다. 이 체계에서 OTT는 설비중심의 전기통신개념에 기반한 부가통신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OTT의 영향력을 감안할 경우 방송과 통신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방송미디어 중장기 법제정비 방안'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미디어서비스 개념을 신설하며, 방송망·통신망 등 네트워크 특성망이나 유선주파수(RF)·인터넷(IP) 등 전송방식과는 상관없이 기술중립을 이뤄 방송과 전송 등을 통칭하는 서비스로 통칭하자고 제언했다. 
 
(자료=KISDI)
 
아울러 현재의 수직적 분류체계를 공공영역과 산업영역의 수평적 사업분류 체계로 나눌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령 공적공유구조나 공적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은 공공미디어사업을, 사적소유구조나 상업적 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은 디지털동영상미디어사업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공적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규율체계는 다변화하는 시장구조·서비스 모델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방송관련법(방송법·IPTV법) 상 방송사업의 정의 및 분류는 설비에 기반한다. 동일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역무, 법령체계가 다른 것이다. 방송역무를 기준으로 규제가 차등화되거나 규제 적용의 준거점이 돼야 하지만, 구분체계와 규제가 불일치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이용자는 유료방송과 OTT를 동일서비스로 인식하고 있고, OTT 퍼스트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글로벌기업과 규제 불균형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에 KISDI는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 공적 재원의 규모를 추정하는 한편 산업영역인 디지털동영상미디어에 대해서는 최소 필수적인 공적책무 부여와 함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자율적 규율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KT플라자에 디즈니플러스(디즈니+) 관련 광고 영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디지털미디어의 개념 도입과 분류체계 등의 정비를 바탕으로 입법체계도 기존의 방송 공공성 실현 중심의 수직적 규율체계를 폐지하고, 환경 변화에 부합할 수 있게 새롭게 재편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공미디어서비스의 공적 가치, 공적 책무, 서비스 운영 등을 규정하는 공공미디어법과 디지털동영상미디어의 혁신을 담은 디지털동영상 미디어법으로 구분하며, KBS, EBS, MBC 설립에 관한 법률은 별도법으로 구분해 지배구조, 공적 책무 등을 개별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이 중심이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관련 분산된 규율체계를 통합·체계화해 시장 예측 가능성 및 일관된 정책추진을 도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KISDI는 "디지털미디어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설치·운영에 관한 실체적 규율은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고, OTT에 대한 미디어관련 규제는 디지털동영상미디어법에서 규율하자"고 제언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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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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