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 혐의를 받는 김영준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는 2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형과 1480여만원의 추징, 5년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해 사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고, 성착취물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광범위한 유출 우려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씨가 일부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증거에 의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 씨가 일부 범죄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김씨는 주로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양형이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부당한 점이 없다며 “김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속여 영상 통화하는 식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8월부터 성착취물 8개와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0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70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놓은 점도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2월~2020년 7월 영상 통화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지난 1월 1심 선고 후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김영준.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