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총 62조원 규모(종합)

371만명에 600만원∼1000만원 손실보전금
정부,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

입력 : 2022-05-29 오후 10:52:02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윤석열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2022년도 2차 추경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 252명 중 찬성 246표, 반대 1표, 기권 5표다.
 
이날 통과된 추경은 총 62조원 규모로, 당초 정부가 마련한 59조4000억원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2조6000억원가량 증액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여야는 추경안 처리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30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재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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