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판결 확정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5개월만에 재개했다. 지난 1월 검찰은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PC 등을 증거로 불채택하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가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 측의 입장이 변경된 점이 있냐고 묻자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입장이 바뀐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전반적으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과의 공모 관계를 몰고 있다”라며 "공모관계에 대해서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위법한 증거수집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속했다. 변호인은 "동양대 PC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판단이 끝난 게 아니냐고 혹시 생각하실까 봐, 그런 건 결코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재판에서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소유자가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전 교수가 여전히 PC에 대한 소유·관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가리킴에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제한 법률 구성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14일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됐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날 재판이 다시 열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의 인턴활동증명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하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있다.
정 전 교수는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 청사에 들어서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