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첫 금지 통고

욕설과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피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에 의거 금지 통고

입력 : 2022-06-03 오후 3:48:17
(사진=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보름째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2022.5.25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 처음으로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평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2곳의 집회를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다"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평산마을 집회로 지금까지 주민 55명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1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주민 피해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통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벌이는 무리 중 하나인 이 단체는 6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약 27일간 13곳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신청한 단체에 '집회 제한' 조치는 한 적 있으나 '금지' 통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에 근거해 집회 신고된 13곳 중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 집회는 금지 통고했다.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식 이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사저로 이동했으나 사저 앞 대규모 시위로 문 전 대통령 내외와 양산마을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트위터를 통해 "쌍욕하고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와 욕의 수위가 세면 더 좋다고 슈퍼챗을 날린단다"며 시위대와 시위대를 후원하는 이를 꼬집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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