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승인된 기본 계획은 종편과 보도를 같은 시기에 심사·선정하고, 종편 신청 사업자가 보도 사업권에도 신청할 수 있는 '중복 신청'을 인정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중복 신청 허용이 일부 사업자 편향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중복) 신청은 할 수 있되 사업권은 1개만 허용하는 심사 단계 제한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모두 사업권을 획득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정해졌다.
김 국장은 "절대평가란 일정 자격요건도 통과하고 최저점수를 넘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모든 사업자에게 문을 연 것으로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사업자 수가 0 또는 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납입 자본금 규모는 종편이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으로 정하고, 배점은 가산점 방식으로 최저 60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정했다. 보도도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자본금 규모를 정하고 60점부터 차등 배점한다.
김 국장은 "납입자본금은 현금과 현물이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비율 산정은 세부 심사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종편과 보도 사업권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 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주주는 참여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참여 배제 방식은 세부 심사에서 정한다.
김 국장은 참여 주주들의 소액 중복 참여 우려에 대해 "세부심사 기준 마련시 5% 미만 중복 참여에 대해서는 감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기본 계획에 정해진 대로 다음달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자 설명회를 거쳐 11월에 사업 신청서 접수를 위한 신청 공고를 낸다.
1개월 간의 신청 공고 기간이 끝나면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심사 실무 등 심사계획을 11월에서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12월에는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소정의 심사를 거쳐 방통위가 선정 사업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