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직원 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종합)

재판부 "심신미약 아니야...죄질 나빠 엄벌 불가피"

입력 : 2022-06-16 오전 11:55:5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길이 70센티미터(cm) 운동용 봉으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이날 오전 막대기를 이용해 20대 남성 직원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당시 상황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음주 상태에 있던 사정만으로 심신미약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간 A씨는 정신질환 치료 약품을 복용하고 술을 마셔서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 객체의 존귀를 침해하는 것으로 중대한 범죄로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은 운동용 봉으로 구타하고, 그 봉을 특정 부위에 밀어 넣어 살해한바 엽기적이고 잔혹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유족들의 심신을 치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재판 선고 “징역 25년이 말이 되냐”며 항의했고, 이후 법정 밖에서 오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남성 직원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를 폭행하고 길이 70cm의 운동용 봉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 살해 장면은 차마 눈 뜨기 보기 어려울 만큼 잔인하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1월7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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