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이웃인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22일 오전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씨와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4월21일 서울 강서구의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60대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살해하고 금품 192만8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모친과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다 모친이 숨지자 살던 아파트에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금전이 필요해 모친과 친하게 지내던 이웃 주민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4일 만인 4월25일 새벽,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10일 열린다.
서울 강서구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가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