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차별 지급 이통사에 거액 과징금

SKT 129억, KT 48억, LGU+ 26억
휴대폰 보조금 지급 제한 27만원 이하..제조사 보조금 포함

입력 : 2010-09-24 오후 8:28:47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을 신규 변경하거나 신규 가입 이용자들과 기존 가입자간 휴대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상반기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휴대폰 구입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203억원의 과징금 처벌과 시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각각 SK텔레콤(017670)이 129억원을, KT(030200)가 48억원, LG유플러스(032640)가 26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동통신 3사는 과징금 납부 외에도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부당하게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를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관련 업무 처리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고(번호 이동전 차별), 20대 가입자에게 다른 연령대 가입자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했다.(연령대차별)
 
이동통신 3사는 이외에도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자에게 보다 많은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가입형태별 차별)하며, 이용자를 차별했던 것으로 방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방통위는 앞으로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의 보조금과 이동통신 3사 보조금을 합산해 대략의 가입자 1인당 예상이익과 유사한 27만원 이상을 이용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은 "내년 3월까지 보조금 지급 제한 가이드라인이 유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별도의 조사를 통해 가입자 1인당 예상이익을 정해지면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이번 시정 조치로 요금할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대신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통한 휴대폰 할인이나 무료 제공이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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