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대신 소년보호처분 송치 기간 늘려야"

"전과자 만드는 것보다 소년원 재원이 바람직"
"형법상 문제 없어도 소년법 때문에 처벌 받아"
"연령 낮추려면 수용시설 확장해야"
"국내 기준이 세계 입법례보다 높다는 것은 거짓"

입력 : 2022-07-01 오후 10:31:1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촉법소녀의 상한 연령을 현재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보다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년법 전문가인 천종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일 '촉법소년에 대한 2.5대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소년 교도소 수용 중에 만19세가 넘어도 필요한 경우 소년원에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판사의 이 같은 주장은 현재의 소년법 개정 경과를 고려했을 때 소년원 송치기간을 19세가 될 때까지로 개정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에는 기간 제한이 없던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 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바 있다.
 
천 판사는 "7년 이상의 구금기간을 선고해야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12살짜리 아이가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부과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과,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해 소년원에 재원하게 하는 것 중 무엇이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는 소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특정범죄에 한해 19세 이후에도 일정 기간 소년원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소년 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 훈련 등을 위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수용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있다.
 
천 판사는 또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지금보다 낮추려면 수용시설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출 경우 형법 적용 사건이 늘어나면서 수용시설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그는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춘 이후인 2008~2010년과 2012년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됐을 때 소년 사건이 폭증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수용시설 확장 등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 촉법소년 연령 규정이 1958년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정 당시 촉법소년 연령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이었지만 2007년 개정을 통해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됐다"며 "상한 연령은 소년법 제정 이래로 개정된 적이 없었지만 하한 연령은 한 번 개정됐으므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국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세계 각국의 입법례에 비해 높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천 판사는 박선영 교수가 조사한 연구 자료를 예로 들며 영국·캐나다·미국·독일·네덜란드의 촉법소년 연령은 9~15세 이하로 다양하고, 미국 일부 주는 아예 나이를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자료에는 촉법소년 기준이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6세 이상~13세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촉법소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28개 주 중 10개 주 만이 12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국회 자료 기준으로 영국과 캐나다는 각각 9세 이하, 11세 이하라고 돼 있지만 박 교수의 자료에는 11세, 13세 이하로 더 높다. 네덜란드는 11세 이하로 알고 있었지만 15세 이하라는 결과도 있었다.
 
천 판사는 "그동안 촉법소년 시작 연령은 국회입법조사처가 2012년 출간한 정책 연구 보고서의 내용이 가장 많이 인용됐다"며 "국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이들보다 높지 않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촉법소년은 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지만 최장 2년간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천 판사는 "형법에 의하면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지만 형법의 특별법인 소년법은 촉법소년에 대해 소년보호처분이라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오히려 형법상으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될 촉법소년들이 소년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살 또는 13살로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2살 미만으로 낮추는 공약을 발표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행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법무부에는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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