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모다모다 성분, 공은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통해 위해성 평가

입력 : 2022-07-04 오후 5:40:4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모다모다' 샴푸 성분의 위해평가를 위한 검증위원회 역할을 맡는다. (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염색용 샴푸에 함유돼 유전독성 등 위해성 논란으로 당국과 기업 간의 갈등 요소로 부각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의 사용 여부가 소비자 단체에 의해 결정된다.
 
THB는 자연갈변샴푸 '모다모다'에 함유된 성분으로 유럽연합(EU)은 샴푸를 포함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655종 중 하나로 분류한다. 이 성분은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 1040종에 포함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 사용 금지 성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제품 개발사 모다모다는 THB 성분의 위해성을 두고 그동안 갈등 구도를 유지했다. 식약처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위해평가 결과를 근거로 THB 사용 금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추진했으나 모다모다는 해당 성분을 염모제 없이 단독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입장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 단체 결정을 지켜보게 됐다.
 
규개위는 지난 3월 추가 위해평가 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이 검증위원회 역할을 맡게 된다.
 
식약처는 규개위 권고에 따라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 기관에 위해평가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규개위 권고 이후 위해평가 전 과정 설계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었지만 객관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소협을 중심으로 하는 THB 성분의 위해평가는 2년6개월간 이어진다. 이 기간 내 THB의 인체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면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위해평가를 진행할 산·학·연 관계자 등 전문가 구성은 소협이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검증을 맡을 전문가 섭외와 논의 과정 등 구체적인 일정 역시 소협 소관으로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핵심은 (THB) 위해평가 절차와 방법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주체 문제나 시기, (전문가) 구성 등은 소협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가 쓰는 물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에서 (위해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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