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제청 동의

"경찰 통제·중립성 양립해야"
"경찰 반발, 국민께 더 큰 우려 줄까 염려"

입력 : 2022-07-05 오후 3:27:56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 후보자인 윤희근(54) 경찰청 차장에 대한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을 의결했다. 향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인사 절차가 끝난다.
 
윤 후보자는 5일 경찰위 임시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경찰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경찰권의 중립성과 책임성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양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부분은 행안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최대한 (경찰) 의견이 반영되게 하겠다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들이 경찰 통제안에 삭발과 단식 투쟁 등으로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 직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만큼 우리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일련의 행동들이 자칫 국민들께 더 큰 우려를 드리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있다"며 "내정자 신분이지만 경찰청장 직무대행 입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듣고 경청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의 의사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 출신인 윤 후보자는 청주 운호고와 경찰대 7기 출신으로 정무와 실무 감각을 고루 갖춘 정보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제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정보과장을 거쳐 2019년 경무관 승진 이후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김창룡 현 경찰청장은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은 그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동의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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