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25일까지…매출 줄어든 41만명 '두달 연장'

일반 개인·법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입력 : 2022-07-07 오후 4:17:3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에 대한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 두달 연장한다.
 
국세청은 7일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 법인사업자 117만개 등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592만 명)보다 21만명 증가했다.
 
올해는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정부과 기간(1월1일∼6월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5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별도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29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매출액 급감 사업자(직전기 대비 30% 이상)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2일 앞당겨 다음 달 12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7일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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