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상가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 건물관리업체(PM) 리츠인홀딩스와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리츠인홀딩스이 거부하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13일 공문을 보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시했지만 리츠인홀딩스는 거절했다. 앞서 11일에도 조합이 제시한 대화 요청에도 리츠인홀딩스는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상가 분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사 중단 사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업단이 상가 문제가 해결돼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업단은 "공사 재개를 위해선 상가 문제가 해결돼야 상가 위에 아파트 2개동을 시공할 수 있으며 전체 준공 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상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 현장 모습. (사진=김현진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사업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다.
둔촌주공아파트 사업비 대출 만기일은 다음달 23일이다.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대주단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이어짐에 따라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조합이 이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업단이 대위변제해야 한다. 이 경우 시공사업단은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조합이 이를 갚지 못한다면 조합 파산으로 인해 경매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는 "조합이 사업비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한다면 대주단 입장에선 1차적으로는 연체료 통지를 하고 연대보증인한테도 상황 독촉을 할 것"이라며 "상환독촉에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2차적인 법적 조치로 압류나 최악으로는 경매까지도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합 재산이 경매를 통해 제삼자로 넘어간다면 다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둔촌주공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인 정상화위원회 모두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와 시공사업단은 지난 13일 공사재개 및 조합파산방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신속한 공사재개와 사업비 대출 만기로 인한 조합 파산 등에 따른 경매 절차 방지를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합도 사업비 만기상환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김현철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조합은 시공사가 연대보증하고 있는 기존사업비 70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단 구성에 전력을 다해 왔다"며 "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대출 관련 확정통보를 받았고 대출 예정금액은 8000억원이며 대출조건은 총회책자에 상세히 기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대주단을 구성해 사업비 대출을 상환한다면 경매는 막을 수 있겠지만, 조합원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둔촌주공조합 관계자는 "둔촌주공아파트는 사실상 사고현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조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납이자도 있을 것이며 이자 자체도 10%를 넘고 자금 자체도 단기 대출이라서 단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