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의 도피 조력자 재판에 이은해와 조현수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오한승)의 심리로 열린 이씨와 조씨의 도피 조력자 A씨 등 2명의 3차 공판에서 증인 신청을 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이씨와 조씨를 비롯해 또 다른 여성 등 총 3명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3명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은 다음 달 8일 진행된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해 4월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 또 다른 조력자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경기 고양시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2곳을 임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씨는 법정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사이트와 관련한 홍보를 하게 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위로하기 위해 현금 100만원을 이씨에게 줬고 이후 (도피 생활을 하던) 이씨 등과 만나 밥값 등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있다”고 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