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가평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도주 중 검찰을 비난하는 방법으로 여론 반전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4일 "이은해·조현수가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보관하고 있었다"면서 "추적 수사와 향후 형사절차 진행에 있어 전략적 대응을 검토해 왔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도피 중 주임검사의 인사이동 시까지 계속 도피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임검사가 교체되면 수사망이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해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제3의 장소로 은신처를 옮기거나 외국으로 도주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언제까지 도피해 다닐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던 두 사람이 주임검사가 인사이동할 때까지는 계속 도망다니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해·조현수가 작성·보관했다는 기자회견문은 이날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윤모씨에 대한 살해혐의 부인과 함께 도주 배경을 검찰의 강압수사로 돌리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과가 있는 두 사람은 1차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듯 한 태도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요건을 피해오다가 2차 조사 종료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조현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시 재판부에 같은 취지를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이 진술서에도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이은해·조현수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당초 예상됐던 부작위에 의한 살인 보다 유죄 확정시 형이 훨씬 무거운 죄를 적용한 것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4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도록 함으로써 살인하였다"는 취지로 적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은해가 심리적 지배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한 상태를 만든 뒤 피해자가 다이빙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을 직접적인 살인행위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수로 끝나기는 했지만 앞서 동일한 목적과 범의로 직접적인 살인 시도가 두번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2월과 5월, 강원 양양군 펜션과 용인시 낚시터에서 피해자 윤모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첫번째 살인 시도에서는 윤씨에게 먹인 복어 정소와 피가 치사량에 못 미쳤고, 낚시터 살인 시도에서는 지인이 물에 빠진 윤씨를 건져냈다.
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 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