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법원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엘시티 전 사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과 박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와 관계사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가짜 용역 계약서를 체결한 뒤 73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계약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엘시티와 다른 업체 간 체결된 용역 계약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기소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 이뤄져 유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이와 별개로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5억원대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회장은 당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 계약을 허위로 맺어 422억원 대출을 받고, 엘시티PFV 등의 재산 약264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회장은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