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경미한 자동차 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병원에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자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협회 주관의 관리실태 점검방식을 지차제 주관으로 바꾸고, 국토부와 금감원, 손보협회가 민관합동방식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계도 위주로 진행하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이는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 연간 2조2000억원으로 가구당 14만원을 부담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