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냐 소음이냐③)외국에선 '주민 안정·집회 자유' 조화 중점

주요 선진국, 법적 규제보다 지역·자치구에 위임
소음 기준 넘기면 확성기 빼앗거나 벌금 등 처벌 부과
주거지·상업지, 시간대별로 허용 소음 기준 구분하기도

입력 : 2022-08-0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집회·시위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한 통일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과도할 경우 공공질서 등을 해친다고 보고 각 시도별 법률이나 조례를 통해 법적 처벌이나 경찰 통제 등 제재를 가한다.
 
미국은 각 주의 법률과 조례에 의해 집회 시위를 규제한다. 뉴욕주에서는 확성기 등을 사용해 집회할 경우 집회 신고와 별도로 하루 단위로 소음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는 확성기 사용이 금지된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소리 증폭기로부터 7.6미터 거리에서 86dB을 초과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시에서는 도시 내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확성기 등을 사용할 경우 시 당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한다. 허용 소음은 주거지와 상업지역, 시간대별로 나뉘는데, 50dB~70dB 사이다. 통상적인 도로변 소음(70dB)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6월7일 통행금지가 해제된 미국 뉴욕 거리에서 시위대가 맨해튼의 번화가를 통과하며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욕시는 전날의 주말 시위가 폭력이나 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면서 야간 통금 해제를 앞당겨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독일은 집회 시위 시에 유발되는 확성기 소음을 경찰법 등을 근거로 규제한다. 독일 경찰법상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에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포함되는데, 소음도 정신적 위험에 대한 보호 요소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는 확성기를 사용하더라도 적당한 정도의 소리를 내야 한다. 확성기 소음은 소음규제법(Laermschutzrecht)과 연방안온보호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으로 규제된다. 해당 법 조항은 일반 주거지에서 주간59dB, 야간49dB의 소음을 발생하지 못하게 돼 있다. 보통의 대화소리(60dB)를 넘지 않는 정도다. 만약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경찰 판단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소음 유발행위 자제를 위한 지도와 경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하루 정도 개최되는 집회는 소음 유발이 심각하더라도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묵인한다.
 
프랑스는 자치단체별로 규정하는 경찰법규에 따라 확성기 사용을 규제한다. 파리시의 경우 옥외 고정 집회 시 주간(7시~22시)에는 배경소음 대비 5dB, 야간(22시~7시)은 배경소음 대비 3dB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소음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전에 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행진의 경우 소음원으로부터 10m가 떨어진 거리에서 소음을 측정할 때 81dB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해당 소음 발생장치를 압수하는 등 처벌이 가능하다.
 
일본은 국회의사당과 외국공관 등 특정 구역 내 확성기 사용을 법률로 금지한다. 만약 이 구역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 경찰은 확성기 사용 중지 등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에 불응하면 당사자에게 6월 이하의 징역과 20만엔(한화 약 19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 지역의 경우 자치조례를 통해 확성기 소음 등을 규제한다. 도쿄도는 확성기로 발생하는 소음이 10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85dB을 초과할 경우 중지·시정명령,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주재 미국대사관 인근 브란덴부르크 게이트 앞에서 미연방대법원의 낙태 권리 폐기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각종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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