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포착 돼, 논란 일자 사과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

입력 : 2022-08-01 오전 11:20:49
(사진=연합뉴스) SBS 예능 '런닝맨'의 유재석(왼쪽부터), 지석진, 송지효, 전소민, 양세찬, 하하, 이광수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2.28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 제작진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모습이 포착돼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SBS 런닝맨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 에피소드를 방영했다. 당시 멤버들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미션을 받은 후 건물 밖으로 나와 이동을 준비했다.
 
이때 런닝맨 관계자 차량 여러 대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해당 에피소드 방영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어제 자 예능프로 장애인 주차 논란'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확산됐다. 작성자는 "방송 촬영한답시고 한대도 아니고 여러 대를 줄줄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놨다"고 지적했으며 누리꾼들 역시 '장애인 주차구역은 비워둬야 한다'는 취지로 제작진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제작진 측은 "지난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라며 "런닝맨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 표지가 없다면 해당 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 이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위반한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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