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 예람 중사' 기밀유출한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우려 없어"

입력 : 2022-08-05 오후 8:50:5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고 이 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는 군무원 양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부사관 출신 5급 군무원인 양씨는 지난해 6월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으나 불기소 처분받았다.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씨가 지난해 6월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에도 통화를 나눈 사실 등을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는 양씨의 비밀누설 정황이 담겼기 때문이다. 해당 녹취록에서 군검사 A씨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다, 우리도 다 끌려가 조사받는다”고 말하자 또 다른 군검사 B씨는 “대체 뭘 걱정하는 거야? 어차피 양모 계장(군무원)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답했다.
 
지난 6월 초 출범한 특검팀은 수사 개시 61일만인 4일,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고 추가 혐의까지 발견했다는 뜻이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특검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30일의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할 경우 특검 수사는 9월12일까지 연장된다.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021년 6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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