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강제징용 재판부에 부당간섭 철회해야"

의견서 보낸 외교부 향해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 부어"

입력 : 2022-08-08 오후 3:44:35
지난 7일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제주난타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8일 "우리 정부는 미쓰시비 배상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미쓰비시 배상 재판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고, 미쓰비시는 이를 근거로 '한국정부도 노력 중이니 배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면서도 "그러나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되어야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주었다"고 외교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더구나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민사소송규칙 제134조 2)은 박근혜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박근혜정부 사법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는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야 한다"며 "또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나아가 미쓰비시중공업 또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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