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박용진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6일 전북 전주시 JTV 전주방송에서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16일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놓고 충돌했다. 이 후보는 "검찰공화국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며 개정에 대한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힌 반면, 박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당헌 80조를 만들었는데)야당 침탈 루트를 뚫어놓은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후보와 박 후보는 이날 오후 JTV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강훈식 후보의 사퇴 이후 첫 양자 토론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두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당내 반대에도 당헌 80조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검찰공화국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에 말씀 드렸다"며 "무죄추정 원칙과 검찰공화국의 엄혹한 상황도 그렇고 기소가 아닌 유죄판결 날 경우로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박 후보는 "(당헌 80조는)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 시절 혁신안으로 만들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야당 침탈 루트 뚫어놨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금고 이상의 1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로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박용진 후보를 비롯해 반명(반이재명)계에서는 해당 개정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규정, 반발에 나서 극심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