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A씨가 양육비를 또 지급하지 않아 신상이 공개될 위기에 처했다.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 구 배드파더스)' 관계자는 17일 "A씨가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사이트에 등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전 배우자인 B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미지급된 양육비는 이달 기준으로 총 5600만원에 달한다.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행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하라고 결정한 양육비는 2021년 2월까지로 모두 3000만원이었다. 이후 추가 양육비가 쌓인 것이다.
자녀가 둘인 A씨가 매달 지급해야하는 원래 양육비는 한 아이당 150만원, 총 300만원씩이다. 그러나 A씨가 지급 능력 부족을 이유로 감액 소송을 제기해 2021년 11월부터는 아이 1명당 80만원, 총 160만원으로 조정됐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2월까지 밀린 양육비 3000만원을 같은 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나누어 납부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B씨가 법원에 A씨를 감치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A씨가 결정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되지 않았다. B씨는 대신 그 다음 날 양육비 3000만원 중 1400만원만 B씨에게 지급했다.
B씨는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그 이후로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라며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위장전입으로 법원의 판결도 소용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에도 한 차례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적 있다.
<뉴스토마토>는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원이 지급 이행을 명령한 종전의 양육비 3000만원 외에 추가된 양육비 2600만원을 B씨가 받아낼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사실상 감치 신청밖에 없다. 그러나 다시 감치결정을 법원으로 받아내기 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 그 동안 B씨와 자녀 2명은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른바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100일, 출입국 금지 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의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지급자가 위장전입을 하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감치 신청 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양육자가 이행명령과 감치 판결을 소송하는 기간 보통 2~3년 걸린다"라며 "판결이 나왔지만 미지급자가 법정에 출석을 안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행 법은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7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한 아이가 생존권 보장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