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윤 청장은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문에 "(검수완박)법 개정 취지가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8월22일까지 경찰이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내부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기존 '공직자 범죄'로 규정됐던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 범죄'로 정의했다.
오는 9월10일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현행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2대(부패·경제) 범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기존 6대 범죄 대부분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 개정 검찰청법 시행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윤 청장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은 수사만, 검찰은 기소만 맡는 '수사 기소' 분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