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 모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한 사업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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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