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찰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라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4대강 사찰과 관련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 결과 문건들은 국정원 서버에서 발견돼 실제 청와대에 전달된 것과 양식이 다르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국정원 내에서 청와대 혹은 홍보기획관의 요청에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문건 작성을 요청했다거나 작성에 관여했다거나 등에 대해선 모른다는 진술뿐이었다"면서 "이들 진술은 공소 관계를 인정할 법적 근거도 되지 않을뿐더러 증거의 가치 측면에서도 간접증거로서 증거가 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했을 때 작성된 국정원의 4대강 반대 인사 관리 방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서도 보궐선거 당시 이를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부 환경단체가 박 시장을 허위발언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 시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선고 뒤 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7월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