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앞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수해 현장 실언'으로 논란이 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는 유보했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수해 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또 "이준석 당원에 대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희국 의원과 권은희 비례대표 의원,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당 안팎으로 거센 비판이 일자 김 의원은 당일과 다음날 거듭 사과하고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놨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