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상대책위원 8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접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사진=이준석 측 제공)
이 대표는 가처분신청 이유에 대해 "8월26일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국민의힘의 지난 8월5일자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8월9일자 전국위원회 의결이 무효로 판단돼 각 의결을 거쳐 임명된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에 대한 직무정지가 합당하게 결정되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부정하면서 계속해 '위법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 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하기에 부득이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원이 무효로 결정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속 유지될 경우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집행한 내용이 사후적으로 모두 무효로 판단되어 막대한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최대한 신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권성동, 성일종, 엄태영, 전주혜, 정양석, 주기환, 최재민, 이소희 등 8명의 비상대책위원 직무 정지"를 신청 취지에 기재했다.
앞서 이날 오전 비대위는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고 새 비대위가 꾸려질 때까지 권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원들 역시 사퇴 없이 직을 수행, 당헌당규 개정 등 추석 전에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모든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원 판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