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정기국회 주요 과제 발표 회의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당이 31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에 대한 권리당원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권고안으로 강제성이 없는 만큼 가결되더라도 5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반드시 사퇴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가결시 비례대표 의원들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 통과 자체를 당원들의 강력한 인적쇄신 요구로 보고, 이를 둘러싼 당내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비례대표 의원 5명에 대한 사퇴 권고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6명 중 지역구 의원인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비례대표 후보순) 의원 등 5명이 대상이다. 다음 달 4일까지 온라인·ARS·우편 투표 등을 실시한다. 최종 투표 결과는 다음 달 4일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권리당원 2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유효 득표 가운데 과반 득표로 찬반이 결정된다.
이번 투표는 정의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한 뒤 당 지도부인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 등이 제안했다. 전체 당원 5% 이상 동의를 얻어 당원 총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 정 전 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가결 여부에 대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시작도 그랬고, 오로지 당원들을 믿고 왔다"며 "당원들의 혁신에 대한 갈망을 믿는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가 '사퇴 권고'로 가결되더라도 실제 사퇴 여부는 5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사퇴 권고에 찬성하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경우 비례대표 의원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자진사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 전 대변인은 "권고라고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당원 총투표는)당대회보다 우선하는 최고의사결정"이라며 "(가결된다면 당원들의)주문은 사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가결에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혼란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당원투표 결과를)거부하게 된다면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며 "당원 총투표라는 것이 무력화된다"고 강조했다.
투표 결과는 10월 중 예정돼 있는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변인은 "(결과에 따라)비례대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혁신에 대한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를 하다 보면 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식, 비례대표 의원 중간평가 도입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게 되고, 당대표 후보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1일 정호진 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5명은 당원 총투표에 앞서 지난 25일 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입장문을 내고 "'당의 전략자산'으로서 당원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없다.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은 이번 당원 총투표에 대해 "당원들이 어떠한 걱정과 우려를 하는지 잘 알고 있고,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원들이)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도 다지고 있다"며 "그런 마음들을 당원들이 잘 알고 현명하게 판단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음 달 4일 투표 결과가 발표되면 5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하나로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결과에 따른 입장은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별적으로 의원들의 책임을 묻는다면 소환의 절차를 밟아야 겠지만, 소환이 아닌 것은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과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