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 (의장 직무대행)이 5일 국회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5일 4차 회의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할 경우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55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제4차 전국위 재적인원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상임전국위를 개최하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96조 1항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운데 '최고위 기능 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구체화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이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 요건을 강화해 새 비대위 출범의 법적 하자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상임전국위를 열고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재 당 상황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계획이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