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해양경찰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경은 독립된 집행법도 없이 육상을 기준으로 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난 2007년 국회에 접수된 `해양경찰법안`은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등 정부와 국회에서 외면 당하고 있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해경은 독립된 집행법이 없이 육상을 기준으로 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하고 있다"며 "해경이 관할하는 업무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중복·분산돼 관장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해경은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일반경찰과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경은 치안업무 외에도 인접국과 경계한 광활한 해양에서 비군사적 해상분쟁을 처리하는 등 국경관리 업무와 수색구조, 환경관리, 외국해상치안기관과의 협력 등 해양과 국제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청장이 일반경찰에서 부임하는 등 마치 경찰청의 산하 기관처럼 국민에게 인식돼 있고 이 때문에 법적제도의 미흡과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7년 서해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 당시 업무 중복과 분산으로 혼란을 겪었고 결국에는 해양 방제의 현장지휘체계는 해경으로 일원화된 바 있다.
현재 해경은 `해양경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찰청과 관할수역·치안업무 중복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에는 `해양경찰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되었음에도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해경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박 의원은 "내년 9월 경인운하가 개통돼 외해 선박이 한강까지 운항하면 한강의 치안권은 어디에서 맡게 되는 것이냐"며 "경인운하가 개통되면 서해로 드나드는 다수의 선박과 레저·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경인운하의 치안은 해경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경의 수장인 해양경찰청장 자리를 경찰출신 인사들이 차지하는데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해상치안기관들은 일반 경찰기관과는 인사·조직이 완전히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해경 인사는 제8대 권동옥 청장의 내부승진을 제외 하고는 모두 경찰청 출신 경찰관이 전보·임용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순자 의원은 "해양경찰청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기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독립을 위한 해경의 자체적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박기춘 의원도 "해경청장이 일반경찰에서 부임하는 관계로 지금까지 해양경찰의 법적제도의 미흡과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지 우려스럽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해양경찰의 미래를 위해 법적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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