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제 2달…부동산 시장 찬바람 '여전'

대구·대전 등 집값 하락폭 확대…매수심리도 위축
미분양 급증 대구,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봇물…주정심에 쏠리는 눈

입력 : 2022-09-08 오전 8:00:00
대구 수성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성은 기자)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규제지역 해제 2달이 흘렀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에 부는 찬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집값 하락세는 더욱 뚜렷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었다.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해 신속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부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방 도시들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의 투기과열지구와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와 달성군,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곳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지역 해제 전날인 7월 4일 기준 대구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0.11%였으나, 최근 통계인 지난달 29일 -0.26%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대전도 -0.06%에서 -0.24%로 하락세가 커졌다.
 
중소도시의 경우 경산은 -0.01%에서 -0.15%으로 더 떨어졌다. 여수(-0.06%→-0.08%)와 광양(-0.22%→-0.14%)의 하락폭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순천은 보합에서 -0.04%로 점차 하락폭을 키웠다.
 
매수심리도 위축됐다. 7월 첫 주 대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7.9에서 8월 마지막 주 71.9로 축소됐다. 대전은 93.5에서 86.4로 80대까지 떨어졌다. 경북(96.5→90.7)과 전남(91.7→89.5) 또한 수급지수 하락세를 보였다.
 
규제지역 해제가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2달이 지난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집값 하락 전망과 금리 인상 등 분양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아예 분양을 미루려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7월 대구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2%(805가구) 증가한 7523가구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미분양은 1977가구에 불과했다.
 
대구의 규제가 풀린 뒤 7월 19~20일 남구에서 첫 분양에 나선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967가구 모집에 244건 신청으로 723가구 미달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비규제지역이 된 다른 구에서도 미분양 행진은 이어졌다.
 
결국 대구 중·동·남·달서구는 7월 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규 분양 절차가 강화되는 만큼 공급물량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조만간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차 규제지역 해제가 조금 미흡했다"며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해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해 규제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주정심 때 규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 해제 건의도 빗발치고 있다. 청주시를 비롯해 경남도는 창원시 성산구의 규제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또 부산시는 14개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지역 주택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 매매량과 분양권 전매량, 주택가격, 전·월세 가격 등 각종 부동산 경기지표의 하락폭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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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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