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안 효력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표측은 당헌 개정안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며 해당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24일 오전 11시 이 대표가 낸 2차, 3차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대위원들의 직무정지 가처분 △당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국민의힘 측이 신청한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 사건 순으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가 채권자 자격으로, 전주혜 비대위원이 채무자 자격으로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쟁점 사항은 지난 5일 국민의힘이 개정한 ‘당헌 개정’ 부분이다. 지난달 법원이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화 하는 당헌을 개정했다.
이 대표 측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다른 당은 비상상황에서 비대위 전환을 할 때 당원 동의가 필요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게 전제”라며 “개정된 당헌에는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만 해도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1차 가처분에도 위배되고 헌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상황에서 만든 소급 입법이고, 이 대표의 궐위를 목적으로 한 처분적 입법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대응했다. 이 대표가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당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 등과 당헌 개정 절차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소급입법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종전 법원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고치고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개정 당헌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게 없어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 개정 당헌 이후 이뤄졌는데 개정 당헌 적용 아니라면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기존 당헌 96조6항이 당헌 개정안에서 삭제와 수정 표시가 되지 않은 채 사라진 것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 측은 “이번 가처분에서 다루는 조항은 96조1항이므로 관련 없다”고 대응했다.
이날 법원에 채무자로 출석한 전 의원은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효력 정지가 아닌 무효 판결을 확정해야 국민의힘이 이전 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주 전 비대위원장 시절 비대위원들의 직무 정지를 신청한 2차 가처분은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11시에 이날 진행된 가처분 사건들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신청한 4차 가처분 사건을 함께 심문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