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에 김남국 "정치검찰"

"수사 결과는 없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검찰의 모습"

입력 : 2022-09-16 오후 12:04:27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당 미래사무부총장을 맡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문에 '대납되었을 가능성'이라고 명시한 점을 지적하며 "황당하다"고 했다. 검찰의 정치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불기소 결정문에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 "완전히 정치검찰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가능성을 언급한 게 너무 황당한 불기소 결정문"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8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한 불기소 결정문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에 대해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만약 그렇게 큰 돈이 흘러갔다면 지금까지 1년 동안 수사를 해서 충분하게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수사 결과는 하나도 없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결정문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검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 비용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서초동 시세라는 게 있다. 일반 변호사 출신이면 보통 500~1000만원, 큰 사건이라면 1500만원, 부장판사급이라면 1100~3000만원 사이, 큰 사건은 5000만원까지도 가고, 검사장 출신이면 3000~5000만원, 8000만원 사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선임했다는 변호사를 보면 차장검사, 부장검사 (출신), 그냥 일반 변호사다. 그런데 거기에 20억원을 준다는 건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서초동 시세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성남FC 관련 수사건에 대해서도 "2018년 경찰에 고발되어 3년6개월 정도 수사했던 사건이고,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이 이미 났다. 그런데 완전히 결과 자체를 뒤집어버린 것"이라며 "이것 역시 정치보복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심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처음 수사할 때 이 돈이 이재명과 측근에 흘러갔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나온 게 없다. 결국 시민이 주인인 성남FC 광고비가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아들을 불법 온라인 도박, 성매매 의혹으로 10시간 넘게 소환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의혹에만 집중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반격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보면 당장 기소를 해도 충분한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정치적 상대였던 이 후보와 그 부인과 아들을 전부 다 수사하고 있다"고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너무 많은 거짓말이 나와서 거짓말 시리즈를 한 번 정리해야 된다고 할 정도"라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을 추진 중이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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