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윤희근 "검·경 협의체로 '제2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방지"

"구속영장 발부·잠정조치 4호 인용 높이기 위한 목적"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하는 '체크리스트' 정교화
전국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도 전수조사

입력 : 2022-09-19 오후 2:17:57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협의체를 신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9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방검찰청과 지역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말했다.
 
이 총장과 윤 청장이 소통한 검·경 협의체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단계마다 서로 논의하는 방안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이같은 단계를 거쳤지만, 협의체에서는 직접 소통하며 처리 단계의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훨씬 현실을 잘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며 "구속영장 발부율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고, 잠정조치 4호 인용율도 높아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찰이 법원에 신청하는 잠정조치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윤 청장은 아울러 "범죄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목적으로 체크리스크를 정교화해 정확한 위험도 판단을 할 것"이라며 "지금도 두번의 검토를 통한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지만 수사 실무자 판단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될 체크리스트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토킹 사건은 전국에 해당하고 피해자 보복과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이미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또 다시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스토킹 관련 서울 지역 불송치 결정 사건은 대략 400건"이며 "전국으로 조사하면 더욱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로 상향 △법원의 결정시간을 축소하기 위한 긴급잠정조치 신설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로 축소 등을 꼽았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추진에 대해서는 "단순 벌금보다는 좀 더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잠정조치와 관련해선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데 2~5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로 유치장에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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