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PELT 국가공인시험 아니야"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검정시험 6종중 국가공인시험 2종

입력 : 2010-10-06 오후 12:10:49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한국외국어평가원이 시행하는 영어검정시험(PELT) 6종 중 국가공인시험은 2종이다.
 
그러나 6종 모두 국가공인을 받은 것으로 광고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한국외국어평가원(외국어평가원)에 PELT를 모두 국가공인시험으로 표기한 허위, 과장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PELT는 외국어평가원이 실시하는 영어검정시험으로 모두 6종으로 이뤄져있다.
 
그 중 국가공인을 받은 시험은 독해.문법시험(PELT main)과 회화.작문시험(PELT plus) 두 종류다.
 
나머지 PELT standard, PELT Jr, PELT speaking 등 4종은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뤄지는 시험이다.
 
이들은 국가공인시험이 아니라 민간자격만 갖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평가원은 신문광고에서 6종의 시험을 모두 나열하고 '교육인적자원부 국가공인 최초 승인 실용영어 PELT'나 '국가공인 실용영어(PELT) 시행일정' 등의 제목을 삽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문구로 소비자들이 모든 PELT시험이 국가공인시험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업자의 영어시험응시자 7만8000명을 5000명으로 축소 광고한 비방행위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외국어검정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검정시험자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과장 광고행위에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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