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36)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으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병찬의 행위가 보복 목적의 살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스토킹 분리 및 퇴거 조치, 이후 법원의 접근 금지 잠정 통보를 받은 다음 날 흉기 사용 등을 검색했다”라며 “같은 달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 ‘계속 불안하게 살 거냐?’ 등 협박을 했는데 이는 피해자와 교제를 재개하려는 목적만으로 찾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범행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살해를 암시하는 위협 등 대부분은 경찰관의 경고 등 공권력 개입 이후에 이뤄졌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판결 직전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거 같다’고 주장하고 이번에는 ‘보복 목적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여러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록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부인했던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대법원 양형위 기준 등에 따라 징역 4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 이후 피해 여성 유가족은 “스토킹 범죄로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우리나라에 스토킹 범죄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며 오열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11월까지 피해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감금·협박하는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왔다.
피해 여성은 그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했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다. 법원은 김병찬에 피해 여성에게 접근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병찬은 일방적 협박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김병찬을 신고하고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했다”라며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이후 김병찬은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신변보호 여성 살인' 피의자, 86년생 김병찬.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