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횡령사건과 관련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숨겨진 횡령금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오는 30일 법원 결정에 따라 환수 가능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의 부모와 배우자에게 넘어간 162억 원을 포함해 총 24명에 189억 원이 흘러간 사실을 파악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액은 707억 원으로, 전씨의 투자 실패로 손해 본 금액을 뺀 나머지 중 절반 가량을 찾아낸 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1심 재판부에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전씨 형제는 총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등)로 지난 5월 말 기소됐다.
금융감독원은 이후 이들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횡령액 93억2000만원을 더 찾아내면서 이들이 횡령한 돈은 총 707억원이 되었다.
숨겨진 자금이 더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인 검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했다. 현행법상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