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내일부터 입국 후 PCR 의무 해제…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해외 유입 확진률 8월 1.3%→9월 0.9%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는 10월 4일부터 가능
"외출·외박 제한 풀고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

입력 : 2022-09-30 오전 9:03:5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내일부터 해제된다.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도 가능하다. 외출이나 외박도 허용하는 등 외부 프로그램 진행도 재개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확진자는 2만8000명대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 1일 0시 입국자부터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검사 희망자는 입국 후 3일 이내로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기일 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률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가 재개된다.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지속되던 7월 25일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접촉 면회가 제한된 뒤 두 달만의 조치다.
 
이 조정관은 "(면회 제한) 이후 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접촉 면회 시에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가 권고된다.
 
외출과 외박도 그간 외래 진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했지만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과 외박이 가능해진다. 
 
또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요양병원·시설에 들어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이기일 조정관은 "유행이 확산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요양병원 등의 대면 면회를 금지하는 방역을 강화하고 유행이 잦아들면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남아있는 조치들의 실효성과 방역 상황을 심도있게 따져 더 나아진 일상을 위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내일부터 해제된다. 사진은 인천공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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